매수인이 건물이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토지만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건물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이상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록 볼 수 없음
매수인이 건물이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토지만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건물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이상 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록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5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3. 판 결 선 고
2012. 11.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거주기간 제한 지역도 있음) 이상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일정한 면적으로 제한)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먼저 원고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이 아니라 가설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용 거부가 부당한지 또는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유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소유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건물의 보유기간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1세대 l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 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닌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과세대 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