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주택에 관하여 증여 동기가 있었던 점, 수증인과 사이에 증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점, 수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르는 세금 등을 부담하였고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증여계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함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주택에 관하여 증여 동기가 있었던 점, 수증인과 사이에 증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점, 수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르는 세금 등을 부담하였고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증여계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구단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XX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30. 판 결 선 고
2012. 11. 27.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08.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위 4필지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사인 안AA와 상담을 하였는데, 안AA는 원고가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므로 이 사건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아예 주택공사나 제3자에게 증여하여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멸실시키려고도 하였으나 임차인이 있어 여의치 않자, 수차 상담을 하며 도움을 주었던 안AA에게 위 주택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안AA도 이에 동의하였다.
(3) 원고는 2008. 9.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안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안AA는 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 합계 000원을 부담 하였다.
(4) 이 사건 주택 중 가옥(등기부 표시상 적벽돌조 시멘트기와 지붕 주택 94.37㎡로 보임)의 보상금이 000원으로 책정되었고,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인 최BB의 임대차보증금은 000원이었다. 원고는 안AA에게 당장 현금이 없으니 일단 지급받은 보상금을 전부 돌려 주면, 나중에 위 4필지 토지의 보상금을 받은 후 건물(가옥)가액인 000원을 다시 주겠다고 요청하였고, 안AA는 이를 수락하였다.
(5) 이에 따라, 안AA는 2008. 10. 8. 매매대금 000원을 수령하자 바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원고는 안AA로부터 위 돈을 대부분 수표로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6) 원고는 이후 안AA에게 000원은 너무 많으니 조정을 하자고 하였고, 이에 이를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2008. 11. 17. 안AA에게 000원을 송금하였다.
(7) 원고는 2008. 12. 1. 최BB에게 임차보증금 000원을 지급하였고, 안AA는 2008. 12. 9.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3, 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갑8, 9호증, 을6호증의 1, 을 7호증의 1, 2, 을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안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