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주택과 상가부분의 가액 및 토지와 건물부분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양도 당시 주택과 상가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 및 부수토지와 상가 및 부수토지 가액을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매매계약서상 주택과 상가부분의 가액 및 토지와 건물부분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양도 당시 주택과 상가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 및 부수토지와 상가 및 부수토지 가액을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각 자산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2구단5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30. 판 결 선 고
2012. 11.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2010.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