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인 자격이 없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지인은 원고의 여러 일들을 도맡아 처리해 왔고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자신을 원고의 비서실장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는바 이같은 원고와 지인의 관계나 중개수수료 약정과 상관없이 부동산 매매에 관여한 자들에게 수수료를 배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인 자격이 없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지인은 원고의 여러 일들을 도맡아 처리해 왔고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자신을 원고의 비서실장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는바 이같은 원고와 지인의 관계나 중개수수료 약정과 상관없이 부동산 매매에 관여한 자들에게 수수료를 배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구단19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6. 판 결 선 고
2013. 5.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6. 원고에 대 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 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어서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 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 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중개와 관련하여 김II 등에게 지급한 000원 중 0000원을 김II이 가져간 셈이 되는데,원고와 김OOO과의 관계, 중개수수료의 약정과 상관없이 김II이 임의로 윤HH, 김JJ,김KK 에게 수수료를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II이 가져간 00000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소개비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