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분묘가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토지의 면적에 비추어보면 극히 적은 분묘로 인해 당초 취득 목적이었던 전원주택 부지 등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 전부가 분묘의 사용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토지의 면적에 비추어보면 극히 적은 분묘로 인해 당초 취득 목적이었던 전원주택 부지 등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 전부가 분묘의 사용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구단18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7. 판 결 선 고
2013. 6.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 하여 한 2012. 3. 1.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3. 1. 4.자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 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 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갑 2 내지 7, 을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2. 12.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분묘 8기에 대해 토지소유자로서 분묘개장공고를 한 뒤, 2010. 3. 12. 화성시장으로부터 개장허가를 받아 2010. 6. 30. 위 8기의 분묘를 무연분 묘이장을 사유로 하여 개장하고 충남 금산군 추부면 00000에 있는 PPPP에 납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이 사건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비추어 보면 8기에 불과한 분묘로 인해 당초 원고 등의 취득 목적이었던 전원주택 부지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전부가 분묘 8기의 사용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분묘 사용을 위한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