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약 2년 전에 체결되었고 계약의 특약사항이 음식점 영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거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당초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약 2년 전에 체결되었고 계약의 특약사항이 음식점 영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거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18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19. 판 결 선 고
2013. 4.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0. 8. 28. 매매를 원인으로 윤FF 이름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9. 17.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윤HH 이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04. 7. 19. 이 사건 부동산에서 ’GG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방III의 처 윤J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가로 000원을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계약서 확정일자 및 유치권에 대한 부분은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 며,2005.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3) 원고는 2006. 4. 15. 윤HH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11. 원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1. 3. 23. 김DD, 이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4)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건물을 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2009. 12. 10. 최KK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였다(위 매매계약은 나중에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부터 10호증,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