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가로 받은 금액 중 실제 매매대금을 제외한 금원을 직원 등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 중 실제 매매대금을 제외한 금원을 직원 등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2구단16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5. 판 결 선 고
2013. 10.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양도가액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은행에 대한 2013. 5. 6.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모두 양도가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CC은행은 2010. 10. 28.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BB자원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채권최고액이 OOOO원이고, 이 사건 토지들의 공시지가는 OOOO원으로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 OOOO원을 초과하는 사실, ③ CC은행은 여신을 심사할 때 감정에 의한 담보 심사만 할 뿐 시사는 적용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사이의 매매금액에 따라 여신금액의 결정되지 않는 사실, ④ BB자원은 원고에게 2010. 6. 15. OOOO원, 2010. 10. 28. OOOO원 합계 OOOO원을 실제로 입금하였고, 원고는 위 OOOO원이 입금된 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액은 OOOO원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갑 제1호증의 1,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 이 법원의 CC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액이 OOOO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BB자원으로부터 받은 금액 OOOO원 중 실제 매매대금 OOOO원을 제외한 OOOO원을 BB자원의 직원 등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부터 4,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제2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2000. 5. 15.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데, 2002. 4. 18.부터 2007. 11. 15.까지 OO시 OO읍 OO리 10-12에서 'EE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에 종사한 사실(위 음식점의 총수입금액은 2002년 OOOO원, 2003년 OOOO원, 2004년 OOOO원, 2005년 OOOO원, 2006SIS OOOO원, 2007년 OOOO원이었다), ② 원고는 2006년 5월경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하였고, 2008. 1. 1.부터는 제조, 비금속광물분쇄업을 하는 BB자원이 이 사건 제2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03. 4. 14.경, 2007. 10. 30.경, 2008. 8. 27.경, 2009. 9. 17.경 각 촬영한 사진 등에 이 사건 제2토지 주변 농지는 녹색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제2토지는 갈색, 흑갈색 또는 황토색으로 보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6호증, 갑 제11부터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사F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은 2000년 5월경이지만,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의 부 김GG이 1956년경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고 1969년경 김GG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상속을 받았고, 1981년부터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