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 2. 5.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해 12. 27. 양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아니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시행령이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원고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원고는 2011. 2. 5.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해 12. 27. 양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아니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시행령이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원고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사 건 2012구단133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22. 판 결 선 고
2013. 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