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진행 한 2008. 6. 내지 10.경에는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가등기권자에게 2007.1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1.4.7.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함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진행 한 2008. 6. 내지 10.경에는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가등기권자에게 2007.1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1.4.7.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함
사 건 2012가합71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A 변 론 종 결
2013. 4. 17. 판 결 선 고
2013. 5. 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장BB와 홍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4. 체결된 매매예 약 및 2013. 3.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