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함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2가합324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남AAAAA 변 론 종 결
2013. 4. 30. 판 결 선 고
2013. 5. 28.
1. 가. 피고와 한BB 사이의 2010. 1. 11.자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한BB은 인천 남동구 OOO 대 1014㎡’ 같은 동 000 대 735㎡, 같은 동 00000 전 56㎡, 같은 동 0000 답 324㎡의 지분 324분의 0000, 같은 동 0000 답 1,061㎡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09. 12. 22., 2009. 12. 29.,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협의 취득 방식으로 수용함에 따라 2009. 12. 30.,2009. 12. 3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원고 산하 인천세무서장은 한OO에께, 2010. 5.경 귀속연도 2009년, 납부기한 2010. 5. 31., 양도소득세액 000원을, 2012. 3.경 귀속연도 2009년,납부기한 2012. 3. 31., 양도소득세액 000원을 각 납부할 것을 결정, 고지하였다.
피고는,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인천광역시에 협의 취득 방식으로 수용되어 인천광역시 가 2010. 1. 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들인 만수중앙신용협동조합 등에게 그 수용보장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한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일인 2010. 1. 11. 후에 한BB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실을 알고 수용보상금 사용내역에 관한 조사를 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2010. 1. 8. 또는 2010. 1. 11.경에 취소원인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천광역시가 2010. 1. 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들인 OO중앙신용협동조합 등에게 그 수용보장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0. 1. 8. 또는 2010. 1. 11.경 이 사건 지급행위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이 사건 지급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으로서 한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한B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 되는 상황에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합을 알면서 사해의사로써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위 000원이 입금된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 (00000)는 한BB이 피고 명의로 개설하여 한BB의 계산으로 주식거래를 한 계좌여서,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l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