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 들 일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가합-30966 선고일 2013.04.30

피고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 공장용지의 실제 소유자가 정HH라거나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또한 건축비에 관한 주장도 위 약정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사 건 2012가합30966 채권압류금지급청구의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산업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3. 3. 19. 판 결 선 고

2013. 4.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3.부터 2012. 5. 2.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소외 유BB은 2009. 6. 1. 피고와 유BB 소유의 인천 남동구 OO동 0000 공장용지 1,700㎡,같은 동 0000 공장용지 50㎡,합계 1,750㎡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00000 원으로 하되 , 계약금 0000원은 2009. 6. 1.에 ,중도금 0000원은 2009. 6. 30.에,잔금 00000원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2009. 7. 15.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나. 유BB은 2009. 7. 15.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9.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소외 유BB의 국세채납 및 원고의 채권압류통지

1. 원고(주무관서: 남인천세무서)는 2010. 6. 22. 위 유BB이 대표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EE가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유BB이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등 체납세금 합계 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유BB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채권 000원을 압류하고, 2010. 8. 9., 2010. 9. 8., 2011. 7. 4. 각 추심을 의뢰하여 각 그 무렵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의뢰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채권압류통지 당시 유BB의 국세체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표 생략)

  • 라. 피고는 2011. 9. 20.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여,원고는 이를 유BB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유BB의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 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 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유BB에 대한 매매잔금을 피고의 대주주인 소외 심FFF이 보유하고 있는 GG산업주식회사 지분을 처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을 제8호증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작성되고 유BB 의 서명 날인도 없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다시,① 이 사건 매매의 실제 잔금은 0000원이었고,② 이 사건 공장용지의 실제 소유자인 정HH에게 가지급한 0000원에서 회수한 0000원과 00000원을 제외한 건축비 0000(=0000-00000)원,③ 피고가 부담한 이자 0000원,④ 정HH에게 지 급한 0000원,⑤ 원고에게 2011. 9. 20. 지급한 000원을 모두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0000원(=①②③④⑤)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4, 5, 6, 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제 매매잔금이 실제 잔금은 0000원이고,이 사건 공장용지의 실제 소유자가 정HH라거나 피 고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또한 건축비에 관하여 보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매매계약을 할 때 건축비용은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약정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매매잔금 채무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6.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