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 공장용지의 실제 소유자가 정HH라거나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또한 건축비에 관한 주장도 위 약정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피고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 공장용지의 실제 소유자가 정HH라거나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또한 건축비에 관한 주장도 위 약정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사 건 2012가합30966 채권압류금지급청구의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산업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3. 3. 19. 판 결 선 고
2013. 4. 30.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3.부터 2012. 5. 2.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주무관서: 남인천세무서)는 2010. 6. 22. 위 유BB이 대표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 EE가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유BB이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등 체납세금 합계 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유BB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채권 000원을 압류하고, 2010. 8. 9., 2010. 9. 8., 2011. 7. 4. 각 추심을 의뢰하여 각 그 무렵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의뢰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채권압류통지 당시 유BB의 국세체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표 생략)
1. 피고는 먼저, 유BB에 대한 매매잔금을 피고의 대주주인 소외 심FFF이 보유하고 있는 GG산업주식회사 지분을 처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을 제8호증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작성되고 유BB 의 서명 날인도 없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다시,① 이 사건 매매의 실제 잔금은 0000원이었고,② 이 사건 공장용지의 실제 소유자인 정HH에게 가지급한 0000원에서 회수한 0000원과 00000원을 제외한 건축비 0000(=0000-00000)원,③ 피고가 부담한 이자 0000원,④ 정HH에게 지 급한 0000원,⑤ 원고에게 2011. 9. 20. 지급한 000원을 모두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0000원(=①②③④⑤)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4, 5, 6, 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제 매매잔금이 실제 잔금은 0000원이고,이 사건 공장용지의 실제 소유자가 정HH라거나 피 고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또한 건축비에 관하여 보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매매계약을 할 때 건축비용은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약정이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