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한 것임.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한 것임.
사 건 2012가합30904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김AAAA 피 고 박혜숙 외 27명 변 론 종 결
2013. 4. 23. 판 결 선 고
2013. 5. 14.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선정당사자) 정BB,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정BB 및 피고(선정당사자) CC유통 주식회사의 선정자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CC유통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제5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1. 피고(선정당사자) CC유통 주식회사{이하 ’피고(선정당사자) CC유통’이라 한다}는 별지 제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번호 제8, 11, 20, 27, 29, 30, 31, 34, 36, 39, 41, 42, 43, 48, 51, 54, 59, 75항 기 재 각 건물에 관하여 2008. 1. 23. 각 소유 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별지 제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위 번호 제8, 11, 20, 27, 29, 30, 31, 34, 36, 39, 41, 42, 43, 48, 51, 54, 59, 75항 기 재 각 건물을 제 외 한 나머지 각 건물에 관하여 2008. 1. 29.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하고, 별지 제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 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건물은 인천 남구 OO동 0000외 7필지 지상 000층 DDDD건물 중 5층 부분에 해당하고, 위 5층에는 이 사건 제1 내지 78 점포 이외에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된 다른 점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선정당사자) CC유통은 2008. 2. 1. 오EEE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08. 2. 1.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1066호로 채권최고액 36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오EEE은 2008. 8. 28. 주식회사 FFF상호저축은행(이하 ’FFF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위 000원의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같은 날 FFF상호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1. FFF상호저축은행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 2008타경57410호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은 2008. 11. 26.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09. 8. 28. 이 사건 각 건물의 각 호실이 구분벽체 없이 일체로 사용되고 있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FFF상호저축은행의 경매신청을 기각 하였다.
3. FFF상호저축은행은 이에 대하여 2009. 9. 10. 즉시항고(인천지방법원 2009라 458호)를 제기하였으나 항고법원은 2010. 7. 15. 이 사건 각 건물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GG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각 건물의 점포들은 건물의 일부에 불과할 뿐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비 록 이 사건 각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그와 같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그 자체 로 무효이고, 그러한 등기에 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 한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FFF상호저축은행의 항 고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항고심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4. FFF상호저축은행은 이에 대하여 재항고(대법원 2010마1257호)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10. 18.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항고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FFF상호저축은행은 2010. 8. 17. 전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선정당사자) CC유통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정BB, 선정자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피고(선정당사자) CC유통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