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명백한 사해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아들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는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명백한 사해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아들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는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2가합304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AA 변 론 종 결
2012. 10. 16. 판 결 선 고
2012. 11. 6.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2008. 4. 7. 체결된 000원의,2008. 5. 15. 체결된 000원의, 2008. 8. 20. 체결된 000원의, 2009. 3. 30. 체결된 000원의, 2009. 3. 31. 체결된 000원의, 2009. 9. 22. 체결된 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구원인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08. 4. 7.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은 0000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표2] 소외 김BB의 사해행위일(2008.4.7) 현재 적극재산 (표 생략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국세 000원이 존재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김BB은 000원을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증여함으로써 기왕에 부족한 적극재산을 더욱 부족하게 하였고 증여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적극재산의 증가가 없어 조세채권자의 만족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동얼한 사행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매 증여시점에 채무초과룰 만족하므로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증여계약 모두롤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갑 제8호충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 참조)
4. 사혜의 의사 및 사해행위를 안 날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아들인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의 회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명백한 사해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갑 제7호증의 김BB의 확인서 참조), 이와 같은 사실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김BB의 부동산 양도대급 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1. 10. 6. 박RR의 금융재산수취경위롤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RR의 경위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피고에게 현금증여된 사실을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갑 제6호중의 1내지 2 박RR의 경위서 참조)
피고는 김BB의 아들로서 체납자 김BB의 국세체납 사실과 양도대금을 체납자의 금융계좌에 보유할 경우 국세체납에 따론 압류 등 체납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의 금융자산을 자신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9호충 김BB의 제적둥본 참조)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김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풍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 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김BB으로부터 증여 받은 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금원을 사용 • 소비함에 따라 현실적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는 그 취소의 방법을 가액배상으로 구하며 그 가액배상액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000원으로 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