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임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가합-30430 선고일 2012.11.06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명백한 사해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아들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는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2가합304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AA 변 론 종 결

2012. 10. 16. 판 결 선 고

2012. 11. 6.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2008. 4. 7. 체결된 000원의,2008. 5. 15. 체결된 000원의, 2008. 8. 20. 체결된 000원의, 2009. 3. 30. 체결된 000원의, 2009. 3. 31. 체결된 000원의, 2009. 9. 22. 체결된 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구원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 가. 과세경위 원고 산하 인천세무서장은 소외 김BB이 ‘인천 OO 000 소재 대지(919㎡)’ (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겠습니다)을 2008. 4. 3.자 잔금청산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여 2010. 6. 30. 납기로 무납부고지 하였으나 소외 김BB용 이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체납액이 000원이 되었습니다.
  • 나. 피보천채권의 생립 소외 김BB에 대한 국세 고지가 이 사건 사해행위일 후이나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판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 관계나 사실관계 동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11.8.선고 2002다42957호)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률 보면 이 사건 국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진신고 후 납부하는 국세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세금 추정의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았고 급기야 현실적으로 국세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발생
  • 가. 소외 김OO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아들인 피고 문AA에게 2008. 4. 7. 000원,000원, 2008.8.20000원,000원, 2009.9.22 000000 증여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합니다)하였습니다.
  •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내역 이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산금 000원이 소외 김BB의 중구농협계좌 (00000)로 입금되었으며 이 중 000원은 은 소외 김BB의 중구농협 계좌 (000)에서 (주)PP토건 (0000)의 새마을금고계좌 (000)로 이체되었고, 이는 피고가 (주)PP토건의 대표였던(2006.8.24~2007.6.13) 지위를 이용하여 당시 (주)PP토건을 방문하여 법인과 무관하게 법인통장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000원은 2008.5.16 소외 문BB의 중구농협계좌 (000)에서 중구농협지점 발행수표(0000 1매)로 출금하여 2008.5.16 문AA가 제시하여 재발행(00000천만원권 3매,: 백만원권 000매) 하였으며, 000원은 2008.8.20 소외 김BB의 중구농협계좌 (00000)에서 이QQ(000)外 3인에게 이체되어 피고가 2003.9.2 취득 한 ‘인천 OOO 0000 대 1,388㎡’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000원은 2008.8.20 피고의 부동산 취득자급 이체와 동시에 피고의 국민은행계좌 (0000)로 이체되었으며,000원은 2009.3.30 김BB의 중구농협계좌 (000)에서 박RR(0000)의 새마을금고계좌(000)로 이체, 00000원은 2009.3.31 김OOO의 중구농협계좌(0000)에서 박RR (000000)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이체되어, 이는 피고가 피고의 지인인 박RR에게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000원은 2009.9.22. 김BB의 중구 농협계좌(00000)에서 문AA의 새마을금고계좌(000)로 이체되어 합계 월000원이 피고에게 현금증여 되었습니다. [표] 소외 김BB이 피고에게 증여한 내용 및 입증 방법 (표 생략)
3. 채무초과 및 사행위의 판단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08. 4. 7. 당시 김BB의 적극재산은 0000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표2] 소외 김BB의 사해행위일(2008.4.7) 현재 적극재산 (표 생략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국세 000원이 존재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김BB은 000원을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증여함으로써 기왕에 부족한 적극재산을 더욱 부족하게 하였고 증여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적극재산의 증가가 없어 조세채권자의 만족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동얼한 사행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매 증여시점에 채무초과룰 만족하므로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증여계약 모두롤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갑 제8호충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 참조)

4. 사혜의 의사 및 사해행위를 안 날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액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아들인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의 회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명백한 사해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갑 제7호증의 김BB의 확인서 참조), 이와 같은 사실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김BB의 부동산 양도대급 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1. 10. 6. 박RR의 금융재산수취경위롤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RR의 경위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피고에게 현금증여된 사실을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갑 제6호중의 1내지 2 박RR의 경위서 참조)

5. 피고의 악의

피고는 김BB의 아들로서 체납자 김BB의 국세체납 사실과 양도대금을 체납자의 금융계좌에 보유할 경우 국세체납에 따론 압류 등 체납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의 금융자산을 자신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9호충 김BB의 제적둥본 참조)

6. 가액배상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김BB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풍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 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김BB으로부터 증여 받은 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금원을 사용 • 소비함에 따라 현실적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는 그 취소의 방법을 가액배상으로 구하며 그 가액배상액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000원으로 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