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이후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집행공탁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를 함께 들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됨
채권가압류 이후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집행공탁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를 함께 들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장 우선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채권자에게 귀속됨
사 건 2012가단8469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고AAA 피 고 주식회사 BBBBB이엔지 외14명 변 론 종 결
2013. 4. 3. 판 결 선 고
2013. 5. 8.
1. CCCC중공업 주식회사가 2012. 8. 28. 수원지방법원 펑택지원 2012금제1246호로 공탁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