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2003년 체납자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위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국가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있음
국가가 2003년 체납자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위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국가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있음
사 건 2012가단70233 배당이의 원 고 인천AAAA축산업협동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1. 29. 판 결 선 고
2012. 1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000O0000호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8.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원고는,피고의 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1,2 기재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피고가 2003.1.9. 손BB의 차량을 압류하였으므로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1)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관련규정 생략)
(2) 피고의 채권 충 이 사건 표 순번 1,2 기재 채권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2001. 5.31.이고,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10. 8. 12. 이 사건 압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피고의 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1,2 기재 채권은 피고가 2003. 1. 9. 손BB의 차량(경기58다0000호)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위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있고,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