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있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가단-70233 선고일 2012.12.20

국가가 2003년 체납자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위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국가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있음

사 건 2012가단70233 배당이의 원 고 인천AAAA축산업협동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1. 29. 판 결 선 고

2012.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000O0000호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8.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손BB 소유의 인천 강화군 삼산면 OO 0000 임야 9,90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에 판하여, 원고는 2010. 7. 29. 채권최고액 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피고는 2010. 8. 12. 압류결정을 하고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합).
  • 나.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원고가 2010. 11. 15. 인천지방법원 2010타경 57307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함).
  •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함)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국세 합계 67,672,670원(이하 ’피고의 채권’이라고 함)의 교부를 청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교부청구서 생략)
  • 라.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2. 8. 27.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중 피고에게 1순위로 000원을,원고에게 2순위로 000원을 각 배당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에 대하 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2. 8. 31.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주장

(1) 원고는,피고의 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1,2 기재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피고가 2003.1.9. 손BB의 차량을 압류하였으므로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관련규정 생략)

(2) 피고의 채권 충 이 사건 표 순번 1,2 기재 채권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2001. 5.31.이고,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10. 8. 12. 이 사건 압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피고의 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1,2 기재 채권은 피고가 2003. 1. 9. 손BB의 차량(경기58다0000호)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위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있고,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