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가단-3462 선고일 2012.10.18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2가단3462 배당이의 원 고 이AA 외1명 피 고 인천광역시 남구 외2명 변 론 종 결

2012. 9. 6. 판 결 선 고

2012. 10.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에 대한 배당액 중 000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11타경25635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 대한민국(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1. 기초사실
  • 가. 주식회사 OO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함)은 박BB 소유의 인천 남구 OO동 0000 OOO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다.
  • 나. 소외 은행은 2011.5.6. 인천지방법원 2011타경25635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함)를 신청하였다.
  •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2.1.9.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중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에 1순위로 000원을,2순위로 000원을,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순위로 000원을,3순위로 000원을,피고 대한민국(인천세무서)에 2순위로 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위 배당액 중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에 대한 1순위 배당액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에 대하 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2.1 12.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은 정당한 임차인들인데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가장임차인들이라고 주장한다.
  •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사집행법 제151조 부터 제154조에 의하면,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므로 원고가 배당표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2) 직권으로 보건대,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남구에 대한 1순위 배당액 000원에 대하여는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남구에 대한 이 부분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2,5,6,7,9,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① 원고 이AA이 2011.2.6. 박B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2011.2.7. 전입신고를 마치고,2011.4.29.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② 원고 황CC가 2011.4.29. 박B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을 임대차보증금 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서를 작성하고,2011.4.29. 전입신고를 마치고,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갑 제3,4,8,11호증,을나 제1-18호증,을다 제1-9호증,을라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 이AA은 계약 당일 현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고, 2011.4.30. 박BB의 아들인 박00의 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원고 이AA이 그 주장과 같이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나 박BB의 아버지 박EE이 하루 전인 2011.4.29. 원고 이AA의 계좌로 000원을 입금하였고,위 입금내역은 원고 이AA의 통장에는 자신의 아버지 이DD이 입금한 것으로 기재된 점,② 원고 황CC는 박00의 계화로 계약 당일 000원,2011.5.3. 000원을 각 송금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원고 황CC가 그 주장과 같이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나,박EE이 2011.4.28. 원고 황CC의 계좌로 000원을 입금하였고,위 입금내역은 원고 황CC의 통장에는 자신의 아버지 황OO이 입금한 것으로 기재된 점,③ 한편 박OO의 계좌에서 박EE의 계화로 2011.4.30. 000원이 송금된 점,④ 위 ①~③에 비추어 원고들이 박B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⑤ 원고들은, 원고 이AA이 2010.7.22.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000원에 임차하였다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나누어 임차하게 되면서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기본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았고,그 과정에서 원고 황CC가 원고 이A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빌리기로 하여 박EE로부터 위 ①,②항과 같이 돈을 입금받은 후 다시 박OO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임대차보증금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갈음하는 경우 금원의 수수가 없는 것이 통상적이고,더욱이 위와 같이 입금자의 이름을 조작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⑥ 원고 이AA은 박BB의 처남이고,원고들은 모두 박BB이 대표이사로 있던 FF모터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원고들과 박BB은 특수관계에 있는 점,➆ 원고들과 박BB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 될 당시 시가 000원인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000원인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1건의 가등기 외에 다수의 가압류,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피고들이 확정일자를 받고 1주일 후 소외 은행이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한 점,➇ 원고들 및 박OO의 복잡한 주민등록 전출입내역,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박BB의 배우자 이OO이 동거인으로 원고들의 우편물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수령하기도 하였고,박BB의 우편물을 원고 황CC가 박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수령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도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에 대한 배당액 중 000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