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중간예납기간 및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이므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임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중간예납기간 및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이므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임
사 건 2012가단2195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2. 6.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청구원인
소외 장BB는 2011. 1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그의 처인 피고 이AA에게 증여하고, 2011. 12. 1.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에 접수번 호 제1107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갑 제2호증)
소외 장BB는 이 사건 사해행위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외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적극재산은 ’0원’이 되었으며, 소극재산은 국세 피보전채권액 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소외 장BB가 세금고지서를 송달 받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한 후 세금을 체납한 사실로 보아, 소외 장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와 소외 장BB는 부부사이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며 소외 장BB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증할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장BB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갑 제4호증)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원고는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2011. 12. 19.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갑)를 확인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장BB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