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있어서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원고가 드는 위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행정소송에 있어서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원고가 드는 위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사 건 2011재구합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A 피고(재심피고) 남인천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7구합582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9. 판 결 선 고
2012. 5. 3.
1. 이 사건 재심소송을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6. 12. 1. 원고(재섬원고,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9.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과 세·면세 겸용사업자인 원고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불공제하여야 함에도 안분계 산을 누락하여 2003년 제2기까지 수취한 분양대행수수료가 매입세액에 부당하게 포함 된 사실, 한FF는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한FF로부터 수취한 세금 계산서 000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도 매입세액 공제액에 포함된 사실,원고가 2005. 11. 30. 이GG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000원 중 000원은,원고가 2005. 2. 3. 이GG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반환한 것임에도 000원 전부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킨 사실 등을 적발하여 고양세무서장과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