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가 성립되어 있더라도, 주택임차권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질권에서와 같은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시 인정되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이 사건 건물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없음
수용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가 성립되어 있더라도, 주택임차권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질권에서와 같은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명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시 인정되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이 사건 건물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나21426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신XX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서구 외 3명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0가단9152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5. 판 결 선 고
2012. 4. 26.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2010타기1903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 (소관: 서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 (소관: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 신A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평입되는”을 ”편입되는”으로, ”이 사건 물건”을 ”이 사건 건물”로 각 고쳐쓰고, 제1심 판결문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