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과대한 재산분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나-16547 선고일 2012.06.27

혼인생활 존속기간, 혼인 중 재산형성관계, 재산분할의 비율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채무자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민법상 재산분할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나16547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윤AA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0가단11000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30. 판 결 선 고

2012.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지BB 사이에 2006. 3. 2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부터 제21행 까지, 제3면 제2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처11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 지BB(2010.12.28.사망)이 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배우자이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을 초래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는 망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위 각 임야 및 피고와 망인의 유일한 공동재산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전부 증여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최소한 위 각 임야에 관한 증여계약은 과대한 재산분할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 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 망인의 원고에 대한 체납 양도소득세액 000원을 가액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000원에 불과한 반면, 망인이 제3자에게 매도한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000원 상당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취소 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 나. 판단

(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3, 1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사 건 과세 대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000원이었던 반면,②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인 2006. 3. 29.을 기준으로 망인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액은 000원, 남인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액은 000원에 불과하였고, 망인이 수산업협동조합, 우리은행에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던 사실,③ 피고는 2011. 6. 24.자 준비서면(석명사항)에서 망인이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000원을 2005. 11. 8.경부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일(2006.3.29.)까지 혼자 탕진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당심 법원의 이CCC, 강DDD, 김EEE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이CCC에게 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이CCC 소유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한 사실, 망인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강DDD으로부터 000원,1) 김EEE로부터 000원을 각 수표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망인은 이CCC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제로 경료받은 사실이 없어 위 아파트를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의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고,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망인이 위 매매대금을 수표로 수령하였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금액의 합계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의 원고에 대한 망인의 채무액보다 크다고 하더라도,수표로 수령한 매매대금을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이 용이하게 발견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매매대금 역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망인의 적극재산은 위 000원(= 000원 + 000원)에 불과하였던 반면,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000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망인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 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 33258 판결, 대법원 2000. 7. 28. 션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①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 ․ 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 인데(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등 참조), 망인은 이 사건 각 임야를 1974. 4. 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으로 취득한 뒤, 피고와 1980. 11. 6. 혼인하여 1987. 8. 4. 협의이혼하였다가 1989. 6. 2. 재혼한 후 2006. 3. 31. 다시 협의이혼하기까지 약 24년 간 부부로 지내왔고, 위 혼인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임야의 유지·관리에 피고의 가사노동 등이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피고와 망인이 결혼생활 중 이룩한 공동재산은 이 사건 주택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주택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취득가액은 000원이었으며,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실질가치는 000원(= 000원 - 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던바, 이 사건 각 임야를 제외한 이 사건 주택만을 피고와 망인 사이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다면 앞서 본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응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운 점,③ 한편 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의 매매가를 산정하여 보면 000원{[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 원 / (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의 각 면적 1,461㎡ + 2,776㎡ + 1,388㎡ + 663㎡)] x (이 사건 증여 대상 각 임야의 면적 3,004㎡ + 328㎡), 원 미만은 버림} 정도인 점,④ 피고와 망인의 이혼 무렵 망인은 이 사건 과세 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 원,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실질가치 약 000원(이 사건 주택의 실질가액 000원 + 이 사건 각 임야의 매매가 000원)]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⑤ 피고와 망인의 이혼 뒤 2010. 9. 24. 그 자녀인 지QQ가 결혼을 하였고 그 혼수비용 등을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망인과 피고의 혼인생활 존속기간,혼인 중 재산형성관계, 재산분할의 비율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각 임야가 망인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망인과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증여받은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서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