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994 선고일 2011.08.11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상가의 실제 취득가액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9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4. 판 결 선 고

2011.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0,739,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인천 XX구 XX동 1457 XX프라자 108호 64.7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003. 1. 25. 취득하여 2003. 7. 29. 양도한 후, 2003. 8. 14. 피고에게 취득 가액 326,200,000원, 양도가액 355,000,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1,25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한편, 피고는 2009년 9월경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양도가액이 650,000,000원임을 확인한 후, 2009. 12.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0,739,6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4.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취득가액은 326,200,000원이 아니라 576,334,708원이다. 구체 적인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만일 위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상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취득가액이 326,2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 25.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XX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XX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서 이 사건 상가를 326,200,000원에 분양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검인계약서(이하 ’이 사건 검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XX종합건설에게서 이 사건 상가를 326,2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추정된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은행,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XX종합건설에 2002. 6. 21. 30,000,000원, 2002. 6. 22. 61,336,000원, 2002. 10. 2. 70,671,754원, 2002. 12. 10. 70,671,754원을 각각 지 급 한 사실, 원고는 2003. 1. 27.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은행에게 서 283,719,9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같은 날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283,655,200원 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26,200,000원이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취득가액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XX종합건설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계 26,520,133원이라고 신고하였는데{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26,2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의 부가가치세 금액과 일치한다.

②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 326,200,000원을 5회에 걸쳐 나누어 65,240,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XX종합건설에 2002. 6. 21. 및 2002. 6. 22. 합계 91,33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매매대금 1회 지급분 65,240,000 원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전체 부가가치세 26,520,133원을 합한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이후 원고가 XX종합건설에 2002. 10. 2.과 2002. 12. 10. 각 지급한 70,671,754원은 매매대금 1회 지급분 65,240,000원에다가 위 지급분에 대한 건물 부분 부가가치세 5,431,754 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한다.

③ 원고가 □□은행 계좌에서 283,655,200원을 출금한 날인 2003. 1. 27. XX종합 건설의 □□은행 계좌로 3,341,238,095원이 입금되었다(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2010. 12. 30.자 사실조회결과). 위 3,341,238,095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XX프라자 상가를 분양받은 여러 분양자에게서 잔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나(증인 박KK의 증언), 원고가 출금한 283,655,200원이 그대로 XX종합건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2003. 1. 27. 잔금 중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못하고 있다.

⑤ 이 사건 상가의 면적은 107㎡(약 32.66평)이고,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할 당시 XX종합건설의 대표이사였던 박KK는 1층 상가의 경우 도로에 접한 상가의 분양가는 평당 1,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박KK의 증언),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26,200,000원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326,2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