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상가의 실제 취득가액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상가의 실제 취득가액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9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4. 판 결 선 고
2011. 8.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0,739,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와 XX종합건설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계 26,520,133원이라고 신고하였는데{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26,2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의 부가가치세 금액과 일치한다.
②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 326,200,000원을 5회에 걸쳐 나누어 65,240,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XX종합건설에 2002. 6. 21. 및 2002. 6. 22. 합계 91,33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매매대금 1회 지급분 65,240,000 원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전체 부가가치세 26,520,133원을 합한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이후 원고가 XX종합건설에 2002. 10. 2.과 2002. 12. 10. 각 지급한 70,671,754원은 매매대금 1회 지급분 65,240,000원에다가 위 지급분에 대한 건물 부분 부가가치세 5,431,754 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한다.
③ 원고가 □□은행 계좌에서 283,655,200원을 출금한 날인 2003. 1. 27. XX종합 건설의 □□은행 계좌로 3,341,238,095원이 입금되었다(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2010. 12. 30.자 사실조회결과). 위 3,341,238,095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XX프라자 상가를 분양받은 여러 분양자에게서 잔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나(증인 박KK의 증언), 원고가 출금한 283,655,200원이 그대로 XX종합건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2003. 1. 27. 잔금 중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못하고 있다.
⑤ 이 사건 상가의 면적은 107㎡(약 32.66평)이고,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할 당시 XX종합건설의 대표이사였던 박KK는 1층 상가의 경우 도로에 접한 상가의 분양가는 평당 1,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박KK의 증언),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가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26,200,000원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이 사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대금 326,2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