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9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8.3.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108,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