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합9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4. 14. 판 결 선 고
2011. 5. 19.
1.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1,957,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2. 판단
(2)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에 따르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에 따르면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본다.
(3) 결국, 문제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같은 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 제1항 각 호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고, 그 기간이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거나,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거나, ③ 소유자가 그 토지를 소유한 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그 후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 기간이 연장된 경우, 이는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당초 예상과 달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 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고, 이 경우 당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사업기간이 연장된 기간 동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1. 12.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토지구획정라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였으므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6년 11월 정도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고 취득 가액의 약 2.5 배에 달하는 고액의 양도 차익을 실현하였고, 기반시설공사가 끝난 2007. 4. 3. 직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통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행자의 사정으로 사업계획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고 실제 빈번하게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원고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위험을 감수하고 취득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령 문언 취지를 종합하면, 그와 같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이 없었다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앞서 본 법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사업 기간이 연장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 기간은 2003. 12. 27.까지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사업 기간이 2008. 12. 27.까지로 연장되었으므로, 당초의 사업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03. 12. 28.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7. 11. 22.까지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므로(2004. 11. 22.부터 2007. 11. 21.까지 양도일 직전 3년의 기간이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