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는 A건설 B가 대물로 수령하여 B가 대표이사로 있는 C건설의 하도급업자인 D건설에 대물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D건설이 대물변제 받아 원고 명의로 등기한 쟁점상가에 대하여 이를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
쟁점상가는 A건설 B가 대물로 수령하여 B가 대표이사로 있는 C건설의 하도급업자인 D건설에 대물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D건설이 대물변제 받아 원고 명의로 등기한 쟁점상가에 대하여 이를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
사 건 2011구합8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31. 판 결 선 고
2011. 9.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2,643,1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