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평가가액을 감소시키는 사유와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하므로 과세 처분에 위법이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796 선고일 2012.02.02

계정과목에 건설용지 가액으로 일단 기재한 다음 일부를 대체하면서 가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대체하기 전의 가액이 실제 토지가액이 아니라고 볼 아무 런 근거가 없고, 평가가액을 감소시키는 사유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과제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7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근수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2.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3,261,85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BBB개발(종전 명칭은 CCCCCC 주식회사이었다가 2002. 9. 26.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서울 강서구 OO동 00-0 대 3,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양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회사가 2002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342,559,434원에서 7,994,815,730원으로 평가 증액한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이 평가증액된 금액을 익금에 산업하고 그 금액 중 자사주 식매입에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6,057,543,331원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나머 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1,594,712,965원을 이 사건 회사 공동대표이사이던 원고와 강EE에게 상여처분하고 원고에 대하여 797,356,483원, 강EE에 대하여 797,356,482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강서세무서장은 2008. 2. 4.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196,140원을, 영등포세무서장은 2007. 9. 10. 강EE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947.320원을 부과하였다.
  • 다. 강EE가 전항 기재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2008. 12. 31. 조세심판원은 강EE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강EE에 대해 부과된 위 331,947,320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등포세무서장은 당초 강EE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고 피고는 2010. 1. 22. 원고에 게 2002년 귀 속 종합소득세 343,261,850원을 경 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법인 인수를 통하여 취득하여 당초 장부가액으로 평 가하였으며 그 후 오피스텔 개발 과정에서 이를 건설용지계정으로 대체, 정리하고 인 허가비, 토목공사비 등을 건설용지 관련 비용인 토지대체비로 처리하였을 뿐이고, 실제 로 평가증액된 금액이 사외유출되거나 대표자의 소득을 구성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볍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회계장부상 2002. 11. 26. 건설용지 토지비 대체항목으로 16억 원을 계상 한 것이 임의로 평가증액한 것이라 보고 위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위 16억 원은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고 위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실제 임의평가증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건설용지 계정과목의 최종 증가액 6,199,979,599원 중에서 조사과정에서 자사주 매입 지출 금액으로 밝혀진 6,057,543,331원을 제외한 142,436,268원에 불과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4, 5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는 2002. 9. 18. 발행주식 전부가 종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던 이FF에게서 새 주주들에게 양도되어 주주가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200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고정자산 중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342,559,434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02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고정자산 중 토지 가액이 0원으로 기재되고 대선 건설용지 계정의 보조원장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

(3) 양천세무서장이 2006년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을 당시 이 사건 회사는 건설용지대체나 토지대체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원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비용(건축물 철거비, 지급수수료, 인허가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2. 9. 17.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GG토건 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아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95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2002. 9. 18. 그 중 6,057,543,331원을 이 사건 회사의 종전 주주이던 이FF에게 주식매수대금 으로 지급하였는데 그와 같이 주식매도대금으로 지급된 금액 외에 나머지 대출금이 회사에 유보되었는지 아니면 어느 곳에 지출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 라. 판단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할 의무가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가 2002 사업연도 회계장부에 기재된 건설용지 대체비용, 토지대체비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이상 과세관청이 위 금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회계장부상 고정자산인 토지로 기재하는지 재고 자산인 건설용지로 기재하는지는 장부기재상의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동일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상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001 사업연도 말경 342,559,434원에서 2002 사업연도 말경 7,994,815,730원으로 증액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건축비용이 소요되었음은 당연히 예상되고 이를 건설용지 대체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회계 원칙에 부합하는데도 피고가 회기말 최종 증액분인 6,199,979,599원을 증액금액으로 보지 않고 증액분의 누계 인 7,994,815,730원을 증액된 금액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 용지 계정과목에 건설용지 가액으로 일단 기재한 다음 다시 일부를 대체하면서 가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그와 같은 대체하기 전의 가액이 실제 토지가액이 아니라고 볼 아무 런 근거가 없고 그와 같은 대체과정을 통해 평가가액을 감소시키는 사유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6,199,979,599원을 평가증액 금액으로 보지 않고 7.994.815.730원을 증액 금액으로 본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 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따라서 앞에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임의평가증액분 7,652,256,296원(= 7,994,815,730원 - 342,559,434원)에 대한 상대계정은 이 사건 회사가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현금으로서 위 현금을 이 사건 회사의 회계 장부상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는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제출된 과세자료만으로는 그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 이 사건의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표자인 원고 에 대한 상여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