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법인 인수를 통하여 취득하여 당초 장부가액으로 평 가하였으며 그 후 오피스텔 개발 과정에서 이를 건설용지계정으로 대체, 정리하고 인 허가비, 토목공사비 등을 건설용지 관련 비용인 토지대체비로 처리하였을 뿐이고, 실제 로 평가증액된 금액이 사외유출되거나 대표자의 소득을 구성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볍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회계장부상 2002. 11. 26. 건설용지 토지비 대체항목으로 16억 원을 계상 한 것이 임의로 평가증액한 것이라 보고 위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위 16억 원은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고 위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실제 임의평가증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건설용지 계정과목의 최종 증가액 6,199,979,599원 중에서 조사과정에서 자사주 매입 지출 금액으로 밝혀진 6,057,543,331원을 제외한 142,436,268원에 불과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4, 5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는 2002. 9. 18. 발행주식 전부가 종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던 이FF에게서 새 주주들에게 양도되어 주주가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200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고정자산 중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342,559,434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02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고정자산 중 토지 가액이 0원으로 기재되고 대선 건설용지 계정의 보조원장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
(3) 양천세무서장이 2006년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을 당시 이 사건 회사는 건설용지대체나 토지대체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원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비용(건축물 철거비, 지급수수료, 인허가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2. 9. 17.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GG토건 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아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95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2002. 9. 18. 그 중 6,057,543,331원을 이 사건 회사의 종전 주주이던 이FF에게 주식매수대금 으로 지급하였는데 그와 같이 주식매도대금으로 지급된 금액 외에 나머지 대출금이 회사에 유보되었는지 아니면 어느 곳에 지출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 라. 판단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할 의무가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가 2002 사업연도 회계장부에 기재된 건설용지 대체비용, 토지대체비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이상 과세관청이 위 금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회계장부상 고정자산인 토지로 기재하는지 재고 자산인 건설용지로 기재하는지는 장부기재상의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동일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상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001 사업연도 말경 342,559,434원에서 2002 사업연도 말경 7,994,815,730원으로 증액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건축비용이 소요되었음은 당연히 예상되고 이를 건설용지 대체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회계 원칙에 부합하는데도 피고가 회기말 최종 증액분인 6,199,979,599원을 증액금액으로 보지 않고 증액분의 누계 인 7,994,815,730원을 증액된 금액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 용지 계정과목에 건설용지 가액으로 일단 기재한 다음 다시 일부를 대체하면서 가액을 감소시키는 경우 그와 같은 대체하기 전의 가액이 실제 토지가액이 아니라고 볼 아무 런 근거가 없고 그와 같은 대체과정을 통해 평가가액을 감소시키는 사유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6,199,979,599원을 평가증액 금액으로 보지 않고 7.994.815.730원을 증액 금액으로 본 것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 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따라서 앞에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임의평가증액분 7,652,256,296원(= 7,994,815,730원 - 342,559,434원)에 대한 상대계정은 이 사건 회사가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현금으로서 위 현금을 이 사건 회사의 회계 장부상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는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제출된 과세자료만으로는 그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어 이 사건의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표자인 원고 에 대한 상여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