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의 약 81.55%에 이르러 50%를 초과하므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적용하여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가중평균액의 약 81.55%에 이르러 50%를 초과하므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적용하여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7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외 2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3. 판 결 선 고
2011. 7. 14.
1. 피고가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