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BB에 대한 소득세는 김BB이 원고로부터 받은 상여 소득을,김CC에 대한 증여세는 김CC가 김BB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 각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이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김BB에 대한 소득세는 김BB이 원고로부터 받은 상여 소득을,김CC에 대한 증여세는 김CC가 김BB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그 각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이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합6633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원 고 OOOO 주식회사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19. 판 결 선 고
2012.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각 취소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원고는 사외유출금액 000원 중 000원을 소외 김CC(김BB 의 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나머지 000원은 원고의 DDDD 사업부 영업비로 사용하였는바,사외유출된 돈의 귀속과 사유가 명백함에도 이를 김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나아가 동일한 자금에 대하여 김BB에 대하여는 소득세를,김CC에게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중으로 과세처분하였고,사외유출액 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부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1억 9308만 원,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000원,김BB에 대한 소득세 000원,김CC에 대한 증여세 000원,합계 000원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1) 000원 부분 갑 제3호증의 2,제4,5,6호증,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증인 맹EE,박FF의 각 증언에 의하면,사외유출된 돈 중 000원은 원고의 직원이 이를 김CC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김CC는 김BB의 딸일 뿐 원고의 직원이거나 주주가 아니고,원고의 직원은 김B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김BB의 지시 외에 원고가 김CC에게 돈을 지급할 아무런 법률상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위 돈은 원고가 김BB의 지시로 급부 과정을 단축하여 김BB에게 지급할 상여를 김BB의 증여 상대방인 김CC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서,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그 급부로써 원고의 김BB에 대한 상여급부와 김BB의 김CC 에 대한 증여급부가 이루어지고,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돈은 김BB에게 상여로 지급된 것이므로,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000원 부분 살피건대,갑 제3호증의 2,을 제1호증,제2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증인 맹 EE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사외유출된 돈 중 000원을 사업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경우 위 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인 김BB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므로,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