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6589 선고일 2012.06.0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입증하지 못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1구합65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7. 판 결 선 고

2012. 6.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11. 7. 20.’ 및 부과금액 ’000원’은 모두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0. 8. 15. 한국BBB 주식회사(2009.3.31. 한국BBB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고 해산, 이하 ’소외 회사’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2005. 4. 30. 퇴직하였는데,2005. 6. 30. 2건의, 2005. 7. 13. 1건의 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 여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행사 당시의 시가와의 차액 000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고 한다)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렸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합산대상이라고 보아 2011. 7.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9. 15.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1. 10. 14. 기 각되었고,다시 2011.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과세특례 대상이고,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득 중 000원 초과 부분만이 과세대상 소득이 라 할 것인데, 이 부분 역시 제척기간이 지났다.

(2)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소득이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원고가 소득 세 탈세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외국 법인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착오한 나머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그 제척기간은 5년이고,이미 지났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과세특례 대상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는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창업법인등’이라고 한다)의 종업원에게 적용되는바,소외 회사가 위 내국법 인이나 창업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종엽원이었던 원고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고, 위 법 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같은 법에서 정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원고는 소외 법인이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위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조세 특례제한법상의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주장·입증하 여야 하는바, 위 법 조항에서 규정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그 위법의 정도가 처분을 취소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척기간 경과 여부 원고가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인 2006. 5. 1.부터 2006. 5. 31.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2006.12.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해 국세부 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며, 위 제척기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목적이나 경위를 묻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말일 다음날인 2006. 6. 1. 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었는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 분을 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