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를 공급한 자는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를 공급한 자는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사 건 2011구합63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6. 판 결 선 고
2012. 8.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1. 3. 8.’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원고는 GG석유화학, HH에너지, II에너지, JJ에너지(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의 유류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유류 대금을 법인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유류 운송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교부받아 종류, 수량,출하지, 도착지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 및 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ㆍ 수익 ㆍ 계산 ㆍ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 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5,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내지 9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①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GG석유화학은 2009년 제2기 매출 중 96.1%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었고,원고가 GG석유화학과의 거래 당시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제출한 출하전표,수송사실확인서에는 운송자 이KK이 2009. 10.경 운송 차량(인천00000)으로 LL에너지 저장소에서 이 사건 주유소로 유류를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운송차량의 소유자 장명동은 2009. 10.경 이 사건 주유소에 유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주식회사 LL에너지는 실체가 없는 자료상업 체로 확인되어 고발된 법인인 사실,②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HH에너지는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매출 중 98.4%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된 사실,③ 도봉세무서장의 II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JJ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두 업체는 매출액 전부가 가공인 자료상 업체로 확인된 사실,④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HH에너지, II에너지, JJ에너지와의 유류거래와 관련한 정유사들의 유류출하전표에는 그 거래 처나 도착지가 이 사건 주유소인 경우가 없고,나아가 그 거래처나 도착지 업체 중 원 고에게 유류를 판매한 업체도 찾을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6, 7, 11, 12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위 고발에 따른 자료상 실제 행위자인 이지연과 원고의 남편 이MM 등의 진술이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 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이를 원고에게 공급한 자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아닌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구 부가가 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와 이 사건 각 매입처 사이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 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 인하였고 이 사건 각 매입처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출하전표,거래명세서를 교부 받은 사실,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은 직후에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유류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 ㆍ 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가 HH에너지, II에너지, JJ에너지와의 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 사본에 기재된 거래처나 도착 지가 모두 이 사건 주유소가 아닌 점, HH에너지, II에너지, JJ에너지가 원고에게 발행하여 준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온도, 밀도 등의 정보 기재가 빠져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던 점, 원고는 2007. 11. 1.경부터 석유류 도 ㆍ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이 사건 각 매입처 외에 지에스칼 텍스 주식회사 등 정상적인 매입처와도 유류를 거래하여 유류거래의 형태,출하전표의 형식 등을 비교하여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