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에게는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6268 선고일 2012.06.07

원고로서는 공사계약의 명의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62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정밀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7. 판 결 선 고

2012. 6. 7.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8. 18.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1. 8. 23.자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각 법인세 처분일 ’2011. 8. 22.’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소외 안BB을 통하여 CC종합공사(대표자 김DD)와 사이에 2006. 12. 6.경 공사금액 000원의 시설공사계약, 2007. 1. 1.경 공사금액 000원의 추가시설 공사계약, 2007. 3.경 공사금액 350만 원의 철거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2006. 12. 6.부터 2007. 3. 15.까지 공급자가 CC종합공사인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받아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매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소외 인천세무서장은 CC종합공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이 사건 각 계산서 가 소외 안BB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1. 8. 18.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2006년 271분 부가가치세 000원,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부과하는 한편, 2011. 8. 23.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로서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 원을 각 부과하였다.
  •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9.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1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9호증, 을 제1, 2호증의(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종합공사와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CC종합공사 모두 그에 따른 세무신고를 마친바,① 안BB이 CC종합공사의 직원으로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안BB이 CC종합공사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안BB 자신의 책임 및 계산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급자가 CC종합공사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사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은 안BB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로 기재된 CC종합공사와 달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 법 조항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참조). 갑 제4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안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① 이 사건 각 공사계약서는 원고와 CC종합공사의 명의로 작성되었고,② 각 공사계약 당시 안BB은 CC종합공사 ’부장’의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며,③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교부된 견적서 등 제반 서류가 모두 CC종합공사의 이름으로 작성되었던 사실,③ 원고가 2006. 12. 6. 자 시설공사계약 및 2007. 1. 1.자 추가시설공사계약의 세금 포함 공사대금 합계 000원(나머지 철거공사대금은 세금 포함 000원에 불과하다)을 모두 CC종합 공사 대표자인 김DD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공사계약의 체결이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사대금의 금액 및 그 지급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CC종합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실제 공급자가 안BB인 사실은 알지 못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바(피고는 이러한 사정으로 공사계약의 체결과정이나 약 4개월에 걸친 공사진행 중 김 DD이 드러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원고가 공사대금 대부분을 김DD의 금융계좌로 직접 입금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공급자를 의심 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 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소정의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소정의 증빙 미수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두1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경우 원고에게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