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폐업하였고 각 금융기간의 대출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국세 체납액이 상당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가 등록 되었으며 자산이 있다거나 다른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흔적이 없는바 양도대금 중 미지급된 채권은 사회통념상 회수불능 채권으로 인정됨
매수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폐업하였고 각 금융기간의 대출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국세 체납액이 상당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가 등록 되었으며 자산이 있다거나 다른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흔적이 없는바 양도대금 중 미지급된 채권은 사회통념상 회수불능 채권으로 인정됨
사 건 2011구합6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XX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3. 판 결 선 고
2012. 9. 13.
1.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갑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소장 기재 ’2010. 8. 10.’은 오기로 보인다).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미지급된 000원의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인지가 쟁점인바,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5, 7 내지 12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회사는 2007. 3. 3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7. 7. 31. 송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송AA은, 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KK협동조합(2008. 4. 1. OO신용협동조합으로 명칭변경),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OO협동조합,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YY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각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② 2007. 8. 17. 다시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최FF(2008. 7. 7. 근저당권자 한BB, 김CC으로 변경)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③ 2007. 8. 17.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000원의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이후 2008. 10. 30. 인천지방법원 2008타경53074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바, 위 사건은 2012. 6. 21. 매각대금 000원에 매각 결정되어 2012. 8. 23.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을 OO협동조합(대출 원리금 합계 000원)에 000원, OO신용협동조합(대출 원리금 합계 000원)에 000원, YY신용협동조합(대출 원리금 합계 000원)에 000원(각 채권최고액의 73.78%) 각 배당함으로써 배당 종결되었다. (다) 전항의 근저당권자들과 원고 외에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송AA의 채권자로 채권을 신고한 사람으로는 박DD(약속어음금 원리금 합계 000원), 이EE (채권 원금 000원), 한BB(대여금 원리금 합계 000원), 김CC(대여금 원리금 합계 000원)이 있다. (라) 한편 송AA은 서울 구로구 XX동 337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수입금액 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매출액 000원을 신고한 적이 있으나 2012. 6. 15. 이를 폐업하였고, SS평가정보 주식회사 등 신용정보회사에 2008. 10. 31.자로 OO협동조합, HH신용협동조합, YY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이고, 2009. 4. 1.자로 국세를 국세체납일 발생일로부터 1년이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000원 이상인 자로 각 신용정보가 등록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 나타난 송AA의 미변제 채무액만 합계 000원이 넘는 반면, 이미 매각된 이 사건 부동산과 이미 폐업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외에 송AA 소유의 다른 자산이 있다거나 송AA이 다른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대금 중 미지급된 000원의 채권은 사회통념상 회수불능 채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체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