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며 상당한 소득을 얻었는바 토지의 경작을 위한 시간을 내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암 투병기간 동안 자기의 노동력으로 토지의 경작에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며 상당한 소득을 얻었는바 토지의 경작을 위한 시간을 내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암 투병기간 동안 자기의 노동력으로 토지의 경작에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60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30. 판 결 선 고
2012. 9.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기재 ’2011. 9. 9.’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박AA이 직접 영농현장에 참여하면서 인부를 고용하거나 원고와 함께 경작한 경우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한 것’에 해당하는바, 박AA은 2001. 12. 11.부터 사망한 2007. 10. 3.까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그 후부터 2010. 1. 6.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가 인천 계양구 XX동 00-16 전 2,266㎡의 다른 공유자 김BB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받아들였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으로서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규정의 ’직접 경작’에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규정은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6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볍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조항으로서, 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으로서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주장의 근거 판례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7412 판결 등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정의한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종전 규정에 관한 판례로서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 박AA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1항 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바, 피상속인 박AA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1. 12. 11.부터 사망한 2007. 10. 3.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박AA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7, 8, 10, 11, 12, 14, 15, 17, 2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4, 6, 7, 8, 갑 제30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 조CC의 각 증언이 있으나, 이는 갑 제13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을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박AA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관련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박AA은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2001년도에 000원, 2002년도에 000원, 2003년도에 000원, 2004년도에 000원, 2005년도에 000원, 2006년도에 000원, 2007년도에 000원의 각 소득을 얻었는바,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보험보집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박AA이 보험모집인으로 일하여 위와 같은 소득을 얻으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위한 시간을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토지의 농지원부(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에는 최초작성일인 2002. 10. 10.부터 경작자로 박AA이 아닌 원고가 등록되어 있고(이 점에 비추어 위 농지원부에 ’휴경’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오기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농지원부는 박AA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세대원(업무집행 사원)’으로 원고의 아버지와 아들이 기재되어 있다가 현재는 원고의 동생 김CC과 그 가족들이 기재되어 있을 뿐 박DD은 기재된 사실이 없다.
③ 박AA은 2007. 3. 3. 췌장암을 진단 받아 같은 달 7. 입원한 후 같은 달 15. 수술치료를 받고 2007. 10. 3. 사망하였는바, 위 투병기간 동안 자기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참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을 빼면 박AA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에 마치지 못하게 된다.
④ 원고가 박AA의 직접 경작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비료 구매 영수증은 박AA이 구매자로 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갑 제12호증의 6)는 구매일자가 박AA이 위 ③항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2007. 3. 11.로 되어 있어서 이를 근거로 박AA이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비료를 구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상속인 박AA이 2001. 12. 11.부터 2007. 10. 3.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기간을 구 조세특례제한볍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펑등의 원칙 위배 여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 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갑 제3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인천 계양구 XX동 00-16 전 2,266㎡의 다른 공유자인 김BB은 농지원부상에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세대원으로 김BB의 남편과 아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 김BB은 경작기간 중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은 바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김BB에 대하여 원고와는 다르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