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범죄사실과 관련한 포탈세액 확정을 위하여 과세원칙에 관한 판단을 내렸을 뿐 거래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었으므로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범죄사실과 관련한 포탈세액 확정을 위하여 과세원칙에 관한 판단을 내렸을 뿐 거래행위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었으므로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합5883 양도소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차AA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2. 판 결 선 고
2012. 4.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