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매매대금을 기존 채권의 지급으로 갈음하였다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당사자간 채권이 복구되었다 할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매매대금을 기존 채권의 지급으로 갈음하였다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당사자간 채권이 복구되었다 할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까지 완료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55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4. 판 결 선 고
2012. 6. 14.
1. 피고가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8.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2011. 2. 24.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 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2009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원고는 황DD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적이 없고, 매매대금이 정산되지 아니 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000원인바, 이를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증인 이성호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위 주장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