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 당시 장모가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주민등록과 달리 다른 곳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장모는 동일 세대로 1세대를 구성하였다 할 것이고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주택 양도 당시 장모가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주민등록과 달리 다른 곳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장모는 동일 세대로 1세대를 구성하였다 할 것이고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5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4. 판 결 선 고
2012.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기재 처분일 ’2011. 1. 10.’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① 정BB가 남편의 사업실패로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이 사건 아파트에 두었을 뿐 실제로는 서울 서대문구 OO동 000 OOOO 000동 000호에서 거주하였고,원고와 함께 거주한 적이 없었으므로,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1)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9.22.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l항은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의 1세대에 관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정의하는바, 위 1세대의 개념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1세대 3주택’의 1세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BB가 원고의 장모로서 ’가족’에 해당하는 점(위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세대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그 주소에 거주할 목적을 가진 주민의 신고에 따라 등록되는 점(주민등록법 제6, 8, 10, 16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반증 이 없는 한 정BB가 그 주민등록상 주소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함께 살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위 인정에 대한 반증으로 갑 제3 내지 12호증을 제출한바, 위 증거에 의하면 정BB가 2008년경 서울 서대문구 OOO동 OO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갑 제6, 7, 12호증,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BB는 2008. 12. 9. 위 OO아파트에 전입신고하였다), 이에 앞서 2006년 12월경 OO동 OOOO 또는 그 밖에 이 사건 아파트 외의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OOOO의 관리비를 정BB의 남편인 홍CC이 납부하였다는 새마을금고 관리비통장(갑 제8호증)뿐인데 그나마도 2007. 8. 24.의 것이고,② 조DD 등의 진술서(갑 제4호증의 1, 2, 3)는 구체적인 날짜 없이 막연히 정경 자가 OOOO에서 거주한 적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며,③ 정BB 자신도 2007년 경 OOOO에 거주하였다고 진술(갑 제12호증)하고 있다,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위 인정에 의하면 정BB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원고와 소득세법 소정의 동일 세대로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① 이 사건 단독주택과 ② OO동 단독주택을, 정BB가 ③ 이 사건 아파트를 각 소유하고 있어 합계 주택 세 채를 소유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리모델링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 등 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바, 그 지출 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 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리모델링 공사비의 지출 사실 및 그 금액을 입증하는 증거로 갑 제16, 17 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의 작성자인 홍HH가 원고의 처남인 점(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갑 제17호증(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상호와 원고가 심판청구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상호가 ’KK건축’과 ’PPP인테리어’로 서로 다른 점, PPP인테리어의 2006년 제2기 매출신고 시 이에 관한 매출신고 내역이 없는 점(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000원의 적지 아니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자료나 그밖에 위 리모델링 공사비의 지출 및 그 금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앞서 본 증 거에 의하면 김EE이 2007. 12. 7. 이 사건 단독주택을 양수한 후 벽체 및 보일러 공 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단독주택의 상태가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