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종합소득세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5494 선고일 2012.07.12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오랜 기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그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정이 인정되나,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할 수 없어 당초 소득세 과세처분 정당함

사 건 2011구합54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4. 판 결 선 고

2012.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건설과 강CC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의 중단

(1)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고 한다)은 1996. 5. 23. 기독교대한감리회 DD제일교회(본래 명칭은 ’DD교회’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CC과 김EE의 임지 교환 후 ’DD제일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하 ’DD제일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인 강CC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OO동 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1층,지상 4층의 노유자 시설(아동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000원(후에 000원이 추가됨)에 도급 받았다.

(2) BB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1997. 3. 14. 부도가 남으로써,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 나. 원고의 잔여공사 시공 및 강CC과의 약정

(1) 강CC은 1997. 5. 1.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그 잔여공사를 000원에 도급받아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회사의 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BB건설의 면허를 빌려서 형식상 BB건설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주식회사 HH건설(이하 ’HH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일괄하도급 주어 시행 하게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거의 완공될 무렵인 1997. 8. 10. 강CC과의 사이에,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을 000원으로 확정하면서,원고가 같은 달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해 사용승인을 받아주면, 강CC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아울러 공사대금에 대하여 준공 1주일 후부터 지연손해금(시중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이자 상당을 지급하되 6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을 지급하되 1년 이상 그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다만 위와 같이 면허를 대여받은 관계로 그 각서의 명의인은 BB건설로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는 1997. 8. 23. 완료되어 건물의 사용승인이 있었고, 강CC은 1997. 9.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DD제일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 다. 강CC의 공사대금 마지급 그런데 그 후 1년여가 다 되도록 강CC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 하자, BB건설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그 공사대금 확보에 불안을 느낀 원고는 1998. 9. 10. ’BB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000원(공사대금 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받고 강CC 명의로 등기를 해주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000원 중 기지급받은 000원을 공제한 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1년간의 지연손해금 000원의 합계)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1998. 12. 30. 강CC은 그 양도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다.
  • 라.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점유 강CC은 2001. 10. 4. 원고와 사이에,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 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도록 합의하였고,원고는 2001. 10. 말경부 터 2011. 12. 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
  • 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경매와 피고의 소유권 취득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평화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1타경91473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있음을 신고하였고, 주식회사 우리에셋투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02. 9. 25.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2002.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바. 원고는 2003. 7. 18. 주식회사 우리에셋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확인청구 사 건에서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원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19.부터 1998. 9. 18.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000원과 2001. 10. 31. 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2004다50853).
  • 사. 그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천FF교회(대표자 류GG, 이하 ’부천FF교회’라고 한다)는 2005. 10. 14. 주식회사 우리에셋투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아. 원고는 2005. 10. 17. 부천FF교회로부터 공사대금으로 금 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 3. 10. 부천FF교회,류GG 등과 사이에, 류GG이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000원은 2006. 5. 22.까지, 나머지 0000원은 000원씩 3회로 분할하여 2006. 10. 28. 부터 2008. 10. 28.까지 지급하기로 하고(다만, 위 3억 원에 대하여는 매월 25일에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자연체가 없으면 3억 원 전액의 지급을 2008. 10. 28.까지 유예하기로 하였다),원고는 2006. 5. 22. 류GG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건물 중 4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도하여 주기로 하고, 위 합의내용이 모두 이행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완전히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 자. 피고는 원고가 2005. 10. 17. 부천FF교회로부터 지급받은 위 000원 중 000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한 위약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 1. 3.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7.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8,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0. 15.경 부천FF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원금 000원과 지연이자 000원 합계 000원 중 000원 (원금 000원+지연이자 중 000원)만을 지급받고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그 후 부천FF교회가 원고에게 000원 만을 지급하여 원금 000원과 위 지연이자 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위 미지급 금액의 회수가능성이 없는바,원고에게 소득이 실제로 실현된 바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2006. 3. 15. HH건설에게 부천FF교회에 대한 유치권부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여 부천FF교회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 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 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 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0. 17. 부천FF교회로부터 지급받은 3억원 중 지연손해금 000원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원고가 1997. 8. 2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오랜 기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정이 인정되나,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05. 10. 17. 부천FF교회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은 때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할 수 없어 공사대금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원고는 위 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원고가 HH건설에게 부천FF교회에 대한 유치권부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정은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