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오랜 기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그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정이 인정되나,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할 수 없어 당초 소득세 과세처분 정당함
지연손해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오랜 기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그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정이 인정되나,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고 할 수 없어 당초 소득세 과세처분 정당함
사 건 2011구합54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14. 판 결 선 고
2012. 7.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고 한다)은 1996. 5. 23. 기독교대한감리회 DD제일교회(본래 명칭은 ’DD교회’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CC과 김EE의 임지 교환 후 ’DD제일교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하 ’DD제일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인 강CC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OO동 0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하 1층,지상 4층의 노유자 시설(아동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000원(후에 000원이 추가됨)에 도급 받았다.
(2) BB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1997. 3. 14. 부도가 남으로써,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1) 강CC은 1997. 5. 1.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그 잔여공사를 000원에 도급받아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회사의 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BB건설의 면허를 빌려서 형식상 BB건설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주식회사 HH건설(이하 ’HH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일괄하도급 주어 시행 하게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거의 완공될 무렵인 1997. 8. 10. 강CC과의 사이에,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을 000원으로 확정하면서,원고가 같은 달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해 사용승인을 받아주면, 강CC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아울러 공사대금에 대하여 준공 1주일 후부터 지연손해금(시중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이자 상당을 지급하되 6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을 지급하되 1년 이상 그 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다만 위와 같이 면허를 대여받은 관계로 그 각서의 명의인은 BB건설로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는 1997. 8. 23. 완료되어 건물의 사용승인이 있었고, 강CC은 1997. 9.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DD제일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