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북한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법인에 반출한 기계장치를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수출품목’으로 보아,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을 출자한 경우로서 영세율 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북한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법인에 반출한 기계장치를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수출품목’으로 보아,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을 출자한 경우로서 영세율 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54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도자기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4. 판 결 선 고
2012. 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주)AA은 원고의 생산공장에 불과하고 별도의 법인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AA에 기계장치를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볼 수 없고,② 원고는 (주)AA에 기계장치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QQ기계 등의 업체들이 (주)AA에 기계장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위 업체들이 개성공업지구 내 협력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관계로 원고 명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준 것뿐이며,③ 주식회사에 대한 현물출자는 상법상 발기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고와 (주)AA 사이의 투자계약서에 원고의 출자액으로 명시된 미화 000달러만을 현물출자액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AA에 기계 구입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