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사 건 2011구합53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외 1명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6. 판 결 선 고
2012. 10. 11.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 XX도시건설 주식회사(처분 당시 상호는 ’OO종합건설주식회 사’였는데 2010. 4. 23. ’YY종합건설 주식회사’로, 2011. 11. 14. 현재와 같이 각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6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09. 11. 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원고 이AA에 대한 처분일 ’2009. 6. 1.’은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