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5258 선고일 2012.08.24

공사대금이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에 시공업체는 이미 폐업한 업체인 점, 시공업체가 관련 공사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사 건 2011구합52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변XX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0. 판 결 선 고

2012.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 29 인천 서구 XX동 000-14 XX빌딩 000호 226.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08. 10. 2. 이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 나. 원고는 2008.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고 외벽공사 등 공사비 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사비 000원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2010. 11. 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7.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 20. OO정공 주식회사(이하 ’OO정공’이라 한다)와 사이에 외벽 누수 보수공사 및 비상구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친 다음 공사대금 00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제1공사'라 한다), 2003. 9. 27. 다시 OO정공과 사이에, 건물 구조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친 다음 공사 대금 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이하 ’제2공사’라 한다), 위 공사대금 합계 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바 그 지출 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공사비의 지출 사실 및 그 금액을 입증하는 증거로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으나 한편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이 적지 아니한 돈임에도 원고는 공사대금 중 일부는 그 지급방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정공의 대표이사인 최AA가 작성한 입금표 외에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OO정공 사이의 제2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2003. 9. 27. 작성되었고, 공사기간은 2003. 10. 15.부터 2003. 11. 1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정공은 2003. 9. 30.에 이미 폐업한 법인인 점, ③ OO정공은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은 1999. 9경 완공되었는바 완공 후 6년 가량 경과한 건물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 이상의 금원을 보수공사비로 지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6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