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이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에 시공업체는 이미 폐업한 업체인 점, 시공업체가 관련 공사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공사대금이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에 시공업체는 이미 폐업한 업체인 점, 시공업체가 관련 공사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사 건 2011구합52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변XX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0. 판 결 선 고
2012. 8.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