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와 건물 및 설비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으로 계약서상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거래처 정보와 영업권 전체를 양도하고 근로계약관계를 그대로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체 양도대금에서 토지, 건물, 임차권, 유형자산의 양도대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영업권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공장용지와 건물 및 설비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으로 계약서상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거래처 정보와 영업권 전체를 양도하고 근로계약관계를 그대로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체 양도대금에서 토지, 건물, 임차권, 유형자산의 양도대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영업권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9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0. 판 결 선 고
2012. 5.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서에 기재된 ’2011. 1. 4.’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