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972 선고일 2012.05.31

공장용지와 건물 및 설비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으로 계약서상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거래처 정보와 영업권 전체를 양도하고 근로계약관계를 그대로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체 양도대금에서 토지, 건물, 임차권, 유형자산의 양도대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영업권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9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민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0. 판 결 선 고

2012.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서에 기재된 ’2011. 1. 4.’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10. 30. BBBB무브먼트 주식회사(대표이사 홍CCCC)에게 시흥시 DD동 000 공장용지 1,683.1㎡ 중 1/2 지분과 그 지상 000호 0동 공장 건물 867.1㎡ 및 위 공장에 있는 기계 등 시설일체(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를 대금 합계 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중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양도가액 을 000원(=토지 000원+건물 000원+임차보증금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1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한 기계장치 등 양도가액 000원(=000원-000원) 중, 원고의 장부 등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인된 기계장치와 공구, 기구 등의 양도가액은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000원이고 나머지 000원(=000원-000원)은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가액이라고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양도 목적물인 기계장치로 원고가 금융리스비용 000원을 지출하여 취득한 기계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기계장치 등의 양도가액으로 추가로 인정하여 위 영업권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 4. 세액을 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2010. 11. 9.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1.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1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영업권을 인정할 만한 수익을 얻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한 000원은 모두 기계장치와 공구 등 유형실물자산의 양도가액이고 영업권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
  • 다. 판단 위 인정사실, 관계법령과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이 사건 양도계약은 공장용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설 비 일체를 포함한 이 사건 공장을 대금 합계 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으로서,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토지 000원, 건물 000원, 기계 장치와 비 품 등 합계 000원[기계장치 000원, 신규 (추가)설비목록에 기재된 기계장치 15대 000원, 공구와 기구 000원, 비품 000원, 금형비 000원, 톱날 000원], 임차보증금 000원 등 대금의 상세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② 이 사건 양도계약에는 양도인인 원고가 양수인인 BBBB무브먼트 주식회사에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처 정보와 영업권 전체를 양도하고 위 회사는 원고의 근로계약관계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③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중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양도가액을 000원(=토지 000원+건물 000원+임차보증금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④ 위 기계장치와 비품 등 대금 합계 000원 중 원고의 장부 등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되는 부분은 000원 상당이고 이 사건 공장에 있는 기계기구 등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 결과 그 가치가 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의 토지, 그 지상 건물과 기계기구 및 영업권 의 양도를 포함하는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인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금 000 원에서 이 사건 공장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임차권의 양도대금 000원을 뺀 나머지 000원은,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는 기계장치 등 유형실물자산의 양도대금과 무형자산인 영업권의 양도대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그 중 기계장치 등의 양도가액으로 확인된 000원(=000원+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000원-000원)은 토지,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