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기재 공급가액 상당의 비철금속을 실제로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함
세금계산서의 기재 공급가액 상당의 비철금속을 실제로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48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4. 판 결 선 고
2012. 7.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1. 3. 10.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