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842 선고일 2012.07.12

세금계산서의 기재 공급가액 상당의 비철금속을 실제로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48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24. 판 결 선 고

2012.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1. 3. 10.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비철금속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2009. 11. 14.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박AA가 운영하는 ’XX자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 금계산서 1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XX자원이 자료상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 3. 10.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8. 25.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자원과 실제로 비철금속을 거래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원고는 선의주장은 하지 아니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비철금속을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피고 역시 이 부분을 다투지 않는다) 원고에게 비철금속을 실제로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XX자원이 아니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에서 말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비철금속을 공급한 공급자가 XX자원인지 살펴본다. 을 제2 내지 6, 8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XX자원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화성시 XX동 산 0-000에서는 OO산업이 영업 중이었고, 소외 양BB(XX자원 외에도 소외 QQ상사, PP자원 등 다른 자료상 개설과도 관련된 사람으로, 경기자원과 관련하여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되었다)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곳에서 박AA가 사업을 영위한 적은 없는 사실, ② 박AA 역시 XX시 만안구 XX동 0000-0에 있는 이CC의 사무실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여 고정된 사무실이 없었음을 자인하였고, 계근대나 운반차량도 없었던 사실, ③ XX자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역시 양BB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사실 (양BB은 XX자원을 포함하여 총 7개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였다), ④ 박AA가 역시 자료상으로 조사된 유DD 운영의 해상상사와 금융거래가 있었고 박AA, 유DD의 인터넷 뱅킹 컴퓨터 IP 주소가 동일하였던 사실, ⑤ XX자원은 2009. 8. 27. 개업 하여 2009. 12. 31. 폐업 한바, 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 불과 3개월만에 000억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신고한 사실, ⑥ 그러나 XX자원에서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은 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그나마 매입처로 신고된 사람 중 XX자원과 거래를 하였다는 사람은 없으며, 그 밖에 XX자원에서 제시한 매입자료는 없는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비철금속을 운반하였다고 주장한 소외 권EE, 박FF 역시 XX자원 박AA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⑧ 박AA는 돈이 입금되면 그 직후 000원씩 분산하여 출금하였는데, 이는 다른 자료상에서 나타나는 금융조작의 방법과 그 수법이 같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XX자원은 일명 자료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실제로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 당하고,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 제6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위 증거로는 비철금속의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