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68 선고일 2011.06.01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에는 이미 신고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하여야 하고, 기존에 신고 ・ 납부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됨

사 건 2011구합46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4. 판 결 선 고

2011. 6. 1.

주 문

1.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1,668,010원의 부과처분 중 43,582,3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1,668,010원의 부과처분 중 42,936,0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4. 11. 원고의 아버지인 김AA로부터 2,608,670,781원(이하 ‘이 사 건 제1차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고, 2008. 11. 10. 이 사건 제1차 증여재산의의 종류와 가액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 나. 그러나 원고는 김AA로부터 이미 2008. 4. 11. 11,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차 증여재산’이라 한다)을, 2008. 11. 28. 83,333,330원(이하 ‘이 사건 제3차 증여재산’ 이라 한다)을 각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에 이 사건 제2, 3차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 다. 한편, 김AA가 2009. 4. 30.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제1차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 정의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라. 피고는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합계 131,668,01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중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증여 세 본세 = 33,333,332원 2,703,004,111원(이 사건 제3차 증여재산 83,333,330원 + 재차증여가산액2,619,670,781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정세액 817,654,813원 중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784,321,481원을 공제한 금액

(2) 신고불성 실가산세 = 93,754,683원

① 이 사건 제3차 증여재산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5,669,037원 = 산출세액(909,201,644) x X 20%

② 이 사건 제1차 증여재산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88,085,646원 = 산출세액(909,201,644) X X 10%

(3) 납부불성 실가산세 = 4,579,999원

  • 마. 원고는 2010.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미 제1차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하여 재차증여시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하여 이중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될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아니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862 판결 등 참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재차증여시 증여세과세가 액에 가산될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납세의무자에 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수증자가 기존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재차증여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될 기존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기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① 과세관청에서는 이미 증여세부과징수를 통하여 사전 증여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서 비록 재차증여시 수증자가 기존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과세권확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② 수차례의 증여가 있을시 최초에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후에 재차증여한 재산 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면서 기존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를 한 번이라도 누락한 경우에 기존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며, ③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의 ‘과소신고’의 개념에 ‘신고를 하지 않은 증여재산가액’ 뿐만 아니라 ‘이미 신고하였으나 재차증여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증여재산가액‘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에는 이 미 신고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하여야 하고, 기존에 신고·납부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이 사건 제1차 증여재산 2,608,670,781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나아가 원고가 납부해야할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이 사건 제3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본세 33,333,332원 및 이 사건 제3차 증여재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5,669,037원(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4,579,999 원을 합한 43,582,368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43,582,3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