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대여금 중 일부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동산이 원고의 다른 채권도 담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여 원금 초과 배당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대여금 중 일부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동산이 원고의 다른 채권도 담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여 원금 초과 배당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6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이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0. 판 결 선 고
2012. 5. 31.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원 및 주민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제2항,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 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인 부천시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원고는 최CC에게 7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공동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최CC 소유 인천 남구 OO동 000 대지 및 지상 건물(DDDD 모텔, 이하 ’DDDD 모텔’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바,2004. 8.경 모텔의 매각 과정에서 2억 원을 회수하였을 뿐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다 가,2006. 6. 26. 임의경매로 매각된 DDDD 모텔의 배당절차에서는 선순위채권 때문에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배당금은 남은 대여금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위 대여금 채권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제1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같은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에서 대여금 원금을 먼저 차감하면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 중 000 원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신고한 대여금(원금 000원) 채권외에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배당금 수령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과 무관한 다른 채권이므로 이를 이 사건 배당금에서 충당될 대여금 원금이라고 볼 수 없다.
(1)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6,7,을 제2호증의 1,2,3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최C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때쯤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합계 14억 4,000만 원을 최CC에게 빌려주었고 그 전부에 대한 공동담 보로 DDDD 모텔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인데,부동산 매각 의 편의를 위하여 가액을 나누어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는 최CC의 부탁에 따라 피아 노 모텔에 채권최고액 000원 및 000원의 합계 000원의,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대여일 무렵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돈은 대 여액의 일부에 불과하고(특히 2004년도에는 전혀 없다),최CC이 작성한 각 차용증이나 최CC의 증언 외에 원고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바, 위 각 차용증이나 최CC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합계 000원을 최CC에게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각 근저당권 설정 무렵 DDDD 모텔 소유자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자 는 최CC이었고,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자는 최BB이었던바,원고의 주장대로 최CC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최BB인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고의 최CC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게다가 원고가 공동담보라고 주장하는 DDDD 모텔의 경우,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각 대여금의 대여일 이전인 2003. 6. 3. 설정된 것이고,DDDD 모텔에 설정된 합계 000원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인 2004. 6. 28. 이미 모두 해지되었으며,원고가 원금 000원의 채권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던바,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대여금 합계 000원(2004.3.2.자 0000원 및 2004. 3. 5.자 대여금 000원의 합계로 보인다)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최CC에 대한 다른 채권도 담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원고가 최BB(또는 최CC)에 대한 원금 000원의 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0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그 중 원금 000원을 넘는 000원은 위 채권의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원고가 최CC에 대한 다른 채권의 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위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으므로,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