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달리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613 선고일 2012.11.29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에서와 행정심판절차에서는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소송에서야 비로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과세대상을 달리 처분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46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김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5. 판 결 선 고

2012.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처 임BB은 2003. 5. 19. 인천 남구 OO동(이하 ’OO동이라고만 한다) 0000 대 222㎡에 관하여, 2003. 6. 5. OO동 0000 대 222㎡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2필지의 토지는 2003. 6. 19. 합병되어 OO동 000 대 444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 나. 임BB과 김DD(원고의 친동생)는 2003. 12. 19. OO동 000 지상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김EE는 2007. 8.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2007. 7. 13. 김EE와 사이에 원고가 김EE 소유의 충북 음성군 OO읍 OO리 000 전 4,239㎡ 및 같은 리 000 대 362㎡(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8. 6.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피고는, 임BB이 2007. 7. 13. 김EE와 사이에 임BB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임BB이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김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다)을 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기로 하면서,그 대가로 김EE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원을 승계하고 김EE 소유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김EE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산정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2011. 4.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부동산은 원고가 임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부동산과 교환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원고와 김EE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000원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증여 된 경우이므로 감정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원고의 소유로서 임BB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이 사건 쟁점부동산과 교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외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까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 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처인 임BB은 2003. 4. 7. 주FF과 사이에 주FF 소유의 OO동 000 대 222㎡를 대금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노GG과 사이에 노GG 소유의 OO동 000 대 222㎡를 대금 000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 5. 19. OO동 000 토지에 관하여, 2003. 6. 5. OO동 000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위 2필지의 토지는 2003. 6. 19.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로 되었다).

2. 임BB과 김DD(원고의 친동생)는 2003. 12. 19.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0년에 실시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 소득세 관련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에서 김D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임BB으로부터 명의수탁받아 마쳐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임BB은 2007. 7. 13. 김EE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대금 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되, 그 대금정산에 관하여는 김EE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원을 승계하는 한편 김EE 소유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대금 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이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로 임BB이 김EE에게 000원을 지급하는 내용 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김EE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도록 하였다.

4. 김EE는 2007. 8. 2.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7. 7. 13. 김EE와 사이에 이 사건 쟁 점부동산을 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8. 6.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임BB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대출편의를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는등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 내지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에서는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은 채 그 산정기준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만 다툰바 있다.

6. 임BB이 주FF, 노G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매수자금 중 상당 부분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돈에서 충당되었고,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금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신축자금이 상당 부분 원고 소유의 돈이나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충당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 임BB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임BB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원고가 임BB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임BB 사이에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원고가 임BB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일단 임BB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원고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임BB이나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에서는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야 비로소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임BB이 이 사건 양도부동산과 교환하여 받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 의하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 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임BB은 2007. 7. 13. 김EE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대금정산에 관하여 정하면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000원으로 평가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김EE와 사이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주식회사 GG감정평가법인의 2007. 7. 20.자 감정평가 서에 2007. 7. 19. 현재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약 000원으로 평가되어 있어 임BB과 김EE가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대금으로 정한 000원(=000원+000원+000원)과 큰 차이가 없는 점,②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7. 8. 6.자 근저당권 설정과정에서 작성된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약 000원(충북 음성군 OO읍 OO리 000 토지는 약 000원, 같은 리 000 토지는 약 000원)으로 평가되어 있고,원고와 김EE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000원으로 기재하면서 각 필지별로 대금을 특정하여 기재(충북 음성군 OO읍 OO리 000전 4,239㎡는 000원, 같은 리 000 대 362㎡는 000원)한 것으로 보아 위 각 토지에 대한 당시의 객관적인 평가액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임BB과 김EE 사이에 당초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가액을 2000원으로 정하였다가 다시 임BB이 김EE 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정산절차가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하여 보 면, 위 000원을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피고가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아 증여세를 산정한 것은 타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부동산은 임BB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양도한 임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의 대상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