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538 선고일 2012.04.20

장기간 분양대행업 등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 상가분양권 전매를 위하여 양도차익의 수 배에 달하는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양수인들이 지인이나 친척인 점, 중개인에게 실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5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6. 판 결 선 고

2012.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및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4. 28. 용인시 기흥구 OO동 0000 지상에 신축예정인 ’CCCC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분양권 10개를 취득하고, 2007. 5. 10.경 김DDDDD에 게 이 사건 상가 분양권 10개 중 6개를 양도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같은 해 10. 10.경 김EE에게 나머지 4개를 양도(이하 ’이 사건 2양도’라 한다)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12. 31.경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1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000원,취득가액 000원,필요경비 000원, 양도소득세액 000원으로 기재하고,이 사건 2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 필요경비 000원,양도소득세액을 000원으로 기재하였으며,위 각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5.경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원고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중 위 000원(= 000원 + 0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2010. 9.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로 000원 및 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상가분양권 매매업무를 대행한 중개업자 이FF, 문GG, 문HH, 마II(이하 위 4명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중개인들’이라 한다)에게 중개수수료 000원을 실제로 지출하였으므로,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가 적극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위 000원은 필요경비로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와 이 사건 중개인들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위 000원을 필요경비 또는 중개수수료 소득으로 반영하였고 피고의 이의가 없어 이를 신뢰하고 각 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9. 1.에 이르러 피고가 위 각 신고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피고가 중개수수료 000원을 명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중개인들의 중개수수료 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고 신의칙에도 반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중개인들과 이 사건 상가 분양권매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중개인들에게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그 수수료금액이 다소 과다하더라도 필요경비를 0원으로 볼 수는 없고 적어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등 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금액 상당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8. 18.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남편인 김JJ은 2000. 4. 1.부터 현재까지 건물신축판매업이나 분양대행업 또는 부동산임대엽 등에 종사해왔다.

2. 원고는 2007. 3. 1.부터 같은 해 4. 1.까지 이 사건 중개인들과 이 사건 상가분양권 매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로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 등의 원금을 보전 하는 조건하에 매매차액 또는 매매가액의 9%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와 이 사건 1양도의 양수인 김DDDDD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KK종합건설과 LL종합건설의 발행주식 총수의 각 25%를 보유하고 있고,위 김DDDDD은 위 김QQ이 대표이사 겸 주주(기준일 2007. 12. 31., 20% 보유)인 MMM산업개발 주식 회사의 주식 15%(기준일 2007. 12. 31.)를 보유하고 있으며,위 김DDDDD의 배우자인 노NN와 위 김JJ은 친구이다. 그리고 이 사건 2양도의 양수인 김EE은 원고의 동서 (원고 남편 동생의 처)이다.

4. 이 사건 1양도의 중개인 문GG은 원고로부터 000원을,문HH(144, 152호)은 000원을, 마RR(141, 151호)은 000원을, 이 사건 2 양도의 중개인 이PP은 원고로부터 000원을 각 지급받았다면서, 2008. 5. 31. 피고에게 각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이 사 건 중개인들은 위 각 중개수수료 외에는 부동산매매대행업과 관련된 소득이 전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 을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가.1)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 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가분양권 중개수수료 000원과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에게는 입증하기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는 점에서,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3, 4, 5호 증의 각 기재, 증인 마II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장기간 건물신축판매업이나 분양대행업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가분양권의 전매를 위하여 이 사건 중개인들에게 총 양도가액의 27.63%{ = 000원 ÷ (000원 + 000원) x 100%}에 해당하는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매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신고한 양도차익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의 약 9배에 달하는 중개수수료 0000원을 지급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② 이 사건 1, 2양도의 각 양수자들은 원고의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으로서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위와 같이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③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중개인들은 2007년도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외에는 다른 중개수수료 소득이 없고,이 사건 상가분양권 매매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였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 원고가 이 사건 중개업자들에게 중개수수료 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중개업자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를 원고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가. 2)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하거나 경정하는바,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관할관청이 정기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납세자들이 신고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는 점,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필요경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여 관할관청인 피고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위 신고 당시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그로부터 3년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 3)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중개인들에게 위 각 중개수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이 사건 중개인들 사이의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이 사건 중개인들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위 각 중개수수료를 실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점,원고가 위 각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피고로서는 현재 이 사건 중개인들이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당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 것이고,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중개인들에게 위 각 중개수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가. 4) 주장에 관한 판단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에서 필요경비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중개수수료로 000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달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등의 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금액 상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