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은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보험금을 한도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적법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은 상속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보험금을 한도로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5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5. 판 결 선 고
2012. 4.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