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환산가액이 적용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 매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함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환산가액이 적용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 매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3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624,32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4,624,326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양도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각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소정의 동일기준의 원칙에 반한다(원고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각 기준시가를 적용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② 피고가 위와 같이 취득가액에 감정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2010.12.27.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은 이 법을 말한다)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③ 피고가 양도차익을 부당하게 과다산정하였을 뿐 원고가 고의로 이를 과소신고 하지 않았으므로, 과소신고를 이유로 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1) 동일기준의 원칙 위반 여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는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위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는 그 자산의 양도(또는 취득) 당시 실제로 거래한 가액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에 있어서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같은 법 제114조 제7항 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이,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매매사례가 액·감정가액·환산가액(같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 가액이 적용되는 경우)이 각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피고가 상가의 양도가액에 임의경매 매각금액을,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각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임의경매 매각금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소정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이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상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①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② 감정가액, ③ 환산가액, ④ 기준시가의 순서로 적용된다. 그런데 ①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② 원고가 제출한 감정가액은 아래 항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위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에는 ③ 환산가액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위 환산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에 따른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동일기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결국, 이 사건 상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되었으므로 동일기준의 원칙에 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관계 법령에 의하면,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는 자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환산가액 적용의 위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하기에 앞서 감정가액을 적용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정가액의 근거로 갑 제5호증의 1, 2(각 감정평가서)를 들고 있다. 살피건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시 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 해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②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의 평균액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이는 우선 ① 원고가 상가를 취득한 2002. 4. 23. 전후 각 3월 이내인 2002. 1. 23.부터 2002. 7. 23.까지 사이의 시점을 감 정평가기준일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감정평가된 감정가액일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갑 제5호증의 2은 가격시점 2006. 4. 5.을 기준으로 같은 날, 갑 제5호증의 2는 가격시점 2009. 1. 5.을 기준으로 2009. 1. 6. 각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감정평가기준일 및 평가 일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나아가 ② 그 신빙성 요건을 살펴볼 필요 없이 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에 적용할 수는 없다. 달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위 법령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가액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그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양도차익을 부당하게 과다산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는 이상 원고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세법상 가산세의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2두10643 판결 등 참조), 달리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