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전부터 본래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였던 점, 취득 후 양도시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바가 없는 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공제되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 취득 전부터 본래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였던 점, 취득 후 양도시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바가 없는 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공제되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합4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XX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