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286 선고일 2012.03.29

토지 취득 전부터 본래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였던 점, 취득 후 양도시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바가 없는 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공제되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합4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XX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7. 10. 인천 남동구 XX동 00-000 잡종지 4,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7. 1. 한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8.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세율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자진 납부할 세액을 신고한 후 그 신고액을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 4. 10. 원고에게 추가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 8. 23.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위법한 불허처분으로 인하여 위 불허처분이 행정소송을 거쳐 취소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위 불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때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2007. 6. 28. 불허처분을 할 때까지는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이 없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이 비사업용 기간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토지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제1호)’ 또는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기간 계산에서 위 기간을 공제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과 무관하게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수요를 막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은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제1호)’를,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제4호)’를 들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 조의1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위 규정들의 취지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1970. 6. 5.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잡종지로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본래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였던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입목도 없는 상태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한AA에게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바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2002. 9. 5.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누00000호)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5. 8. 25.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은 있지만, 그 후 원고가 다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07. 6. 28. 새로운 사유를 들어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인천지방법원 2008구합000호)을 제기하였으나 2009. 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9. 5. 15. 원고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④ 주차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 하천구역 및 공유수변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지역 또는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 내지 ㉣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주차장의 설치가 불가능하였던 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09. 10. 12. 한AA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노외주차장으로의 개발제한구역 내 노외주차장 및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한 바 있으나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에 의한 것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위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령에서 비사업용 기간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토지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