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실제 대표자의 전처가 제출한 탈세제보 관련 서류들이 사실대로 작성된 문서이고, 피고가 이를 자료로 삼아 실지조사를 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단순한 매출누락을 넘어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원고의 실제 대표자의 전처가 제출한 탈세제보 관련 서류들이 사실대로 작성된 문서이고, 피고가 이를 자료로 삼아 실지조사를 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단순한 매출누락을 넘어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2011구합4095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BBBB장례식장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31. 판 결 선 고
2012. 6.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김GG의 전처가 절취한 서류에 근거한바,위 서류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인 점,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장부 등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에게 반박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위 서류에 근거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2) 원고가 단순히 세금신고를 누락하였올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다.
(3)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00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관련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락된 수입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원고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평균인정원가율 46.16%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추계결 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것을 주장한다).
(1) 근거과세 위반 여부 김GG의 전처가 피고에게 제출한 을 제11 내지 14호증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살피건대,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952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증인 추JJ의 증언,증인 송HH의 일부 증언(을 제5호 증의 1의 기재와 배치되는 부분 제외,이 부분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종전의 진술내용올 뒤집는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서류들이 사실 대로 작성된 문서이고, 피고가 이를 자료로 삼아 실지조사를 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 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증인 송HH의 증언이나 검GG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2. 5. 11.자 서면 만으로 위 서류들이 위법수집증거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을 제11호증은 추JJ이 이 법정에서 ’업무상 작성한 문서로서 사실대로 작성 하였다’고 증언하여 그 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였고,나머지 서류들도 그 양식이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무판한 제3자가 작성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③ 송II 역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 서류들이 실제 수입금액을 기재한 장부 이고 원고가 현금 매출올 제외한 세무신고용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김GG도 위 서류들을 직접 보았거나 보관하였던 사실을 인정 하고있다.
④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과 을 제11호중에 기재 원 수입금액의 차액에 의하여 그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하였고,앞서 본 바와 같이 을 제11호증은 추JJ이 이 법정에서 그 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였다.
⑤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상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2) 제척기간 경과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10년,법정신고기한 내 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그 외의 경우에는 5년이다.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데, 조세범 처벌법 제9조 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합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 라고 인정되는 행위,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 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0 년부터 2003년까지 매출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고 법인세 등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매출 누락 또는 과소신고를 넘어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로써 조세의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그 국세부과에 있어서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00년도 경비공제 여부 (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월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 •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매출누락분에 상응하는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여 누락된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