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소로써 당해 법인세를 다투다가 가산세 부분만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당해 법인세에 관한 청구를 취하 하였는 바 이로써 당해 법인세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으므로 분쟁의 범위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가산세 부분에 한정됨
당초 소로써 당해 법인세를 다투다가 가산세 부분만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당해 법인세에 관한 청구를 취하 하였는 바 이로써 당해 법인세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으므로 분쟁의 범위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가산세 부분에 한정됨
사 건 2011구합3894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2. 판 결 선 고
2012. 4.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5.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0.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5. 24.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① 원고는 당초 소로써 이 사건 법인세를 다투다가 가산세 부분만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한 청구를 취하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
② 원고가 위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삼성세무서장이 원고가 임BB으로 부터 받은 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법인세를 증액한 대신 원고가 XX에게 지급한 000 원(여기에는 위 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손금산입하고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하여 사실상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를 다툴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달리 그 무렵 원고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법인세를 다툴 수 없었던 사정을 찾을수 없다.
④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사건에서 그 분쟁의 범위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가산세 부분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건은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한 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